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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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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플래티넘 작성일 22-06-30 14:57 조회 930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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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 19조 및 제 20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, 보건복지부 의전(2003.9)에 의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
서류구비시 주의사항
-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.
-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-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-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을시 그 형제·자매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함.
-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.
-환자본인이 복대리 선임 동의시 환자친족 또는 대리인은 재위임(복대리) 가능함.
-환자가 작성한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명시와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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